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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신청안내

등록일 :
2010-12-30 02:32:44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164
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확대 지원에 따라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 : 2011. 1. 1. 지원금액 : 12개월 미만 아동 월20만원                24개월 미만 아동 월15만원                36개월 미만 아동 월10만원 붙임 : 양육수당지원 홍보 안내문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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