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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뉴스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 홍보

등록일 :
2026-02-27 09:20:49
작성자 :
내서읍(055-230-5124 )
조회수 :
113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1. 허위 과장광고에 속고있지는 않은가?
  -.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 지정, 확정 분양가 제시
  -. 조합원 가입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계약 종용 및 청약금 및 계약금 납부요구
  -.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2. 조합원 자격에 해당되는가?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 부산, 울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3.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원 및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는가?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의 토지사용권과 15%의 토지소유권이 필요합니다
  -.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소유권을 100%확보하여야 합니다.(지구단위결정 : 95%)
  -. 토지확보는 조합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4. 해약 시 환급은 되는가?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않고 해약시 손해가 있을 수 있어 조합가입  해지시 반환금액 및 반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추가분담금은 진짜 없는가?
  -.조합원 모집당시에는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사 계약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토지가격, 사업계획, 공사비 등의 변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각종 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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