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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26-10-27 13:12:27
담당부서 :
회원2동(055-230-5278)
조회수 :
11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2회이상 공고를 하여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북13길 162-*, 이*호
2. 일 자 : 2026. 10. 27.
3.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 기간 : 2026. 10. 27. ~ 11. 10.
5.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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