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6-10-07 16:05:03
담당부서 :
봉암동(055-230-5776)
조회수 :
29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8.(21일간)
3. 대 상 자 :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4길 ** 최*주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