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10. 2.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1차
나. 교육대상 : 구암1동 소속 3년차 이상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 2026. 9. 1.(화) ~ 9. 30.(수)
라. 교육방법 : PC, 스마트폰에서 [스마트민방위교육] 검색 또는 www.cdec.kr 접속
마. 문 의 처 : 구암1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55-230-5676)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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