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전자통지 및 직접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8. 24.(월) ~ 9. 7.(월) (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보충 1차
2) 교육대상 : 구암2동 소속 1~2년차 민방위대원
3) 교육방법 : 집합교육 (마산회원체육센터 올림픽기념관 공연장)
4) 교육기간 : 2026. 9. 14.(월) ~ 2026. 9. 15.(화)
바. 문 의 처 : 구암2동 민방위 담당자(☎ 055-230-5735)
사.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