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창원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19.1.1.이후 혼인)
- 출산가구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24.1.1.이후 자녀출산)
○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의 이자 3% 이내 지원
- 신혼부부 :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의 이자 3% 이내 , 연최대 150만원
- 출산가구 :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의 이자 3% 이내, 연최대 150+(30×자녀수)만원
※ 매년 신청 후 선정 시, 최대 5년 간 지원 가능(출산가구는 추가 자녀출산 시 5년씩 연장)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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