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지원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를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고령자 : 65세 이상(1961.05.21. 이전 출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