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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26-05-07 11:16:29
담당부서 :
구암2동(055-230-5728)
조회수 :
94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1. 직권조치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6길 ***, 이*준
2. 직 권 조 치 일 자 : 2026. 5. 7.
3. 직 권 조 치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26. 5. 7. ~ 2026. 5. 29.
5.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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