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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6-04-16 09:40:53
담당부서 :
양덕1동(055-230-5477)
조회수 :
139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84조 (과태료) 제3항 제9호,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미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15 ~ 2026. 4. 30.(15일간)
3.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미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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