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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김o삼)

등록일 :
2026-04-13 17:41:51
담당부서 :
회원1동(055-230-5226)
조회수 :
430
  • 최고공고문 .pdf(220.9 KB) 바로보기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하였으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507(회원동) 김O삼
2. 공고기간: 2026. 4. 13. ~ 2026. 4. 28.(14일 이상)
3. 공고내용: 무단 전출에 따른 신고 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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