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2.사업내용 : 보일러 설치, 단열공사, 바닥 배관공사 및 창호공사
*보일러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혹은 신규 보일러 설치 가능함.
3. 지원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생활 여건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대 상자
4. 지원제외: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불법건축물인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비를 받거나 본인명의의 주택인 경우
- 24~25년 신청한 가구중 이미 상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
5.접수처 : 양덕1동사무소 총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