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2026. 1. 2.개정, 2026. 3. 1.시행)되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식품접객업자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26. 3. 1.) 이후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방문, 실태조사,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운영 개선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주께서는 해당 법령 및 메뉴얼을 숙지하시어 식품의 위생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개선방안>
- 출입 시 예방접종 확인방식을 다양하게 운영
(수기대장, QR코드 등)
- 식탁 간격에 대한 기준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제시
(케이지 또는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동물을 안고만 있을 경우 식탁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됨)
-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관리하는 방법 다양화
(모든 손님이 반려동물을 케이지 또는 강아지용 유모차에 두거나,안고 있는 경우 등 이동을 관리할 대상이 없다면 목줄고정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조리장 등에 반려동물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제시
(고정형·이동형·접이식 칸막이 사용 가능, 재질, 크기 등 매장 여건 고려하여 사용)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