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2026. 1. 2.개정, 2026. 3. 1.시행)되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식품접객업자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주께서는 해당 법령을 숙지하시어 식품의 위생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개요
- 대상 업종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대상 반려동물 : 개, 고양이
√ 기 영업중인 음식점은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사전확인 없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나,
√ 반려동물 출입 시점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법적 의무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할구청에 사전확인 요망
※ 2026. 3. 1. 시행 이후 반려동물 출입 기준 미준수 시,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사전확인 문의 : 회원구청 문화위생과 위생민원팀 ☎ 055-230-4552~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