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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26-02-19 16:53:32
담당부서 :
합성2동(055-230-5625)
조회수 :
7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길 **, ***호, 오*관 외 1명
2. 조치일자: 2026. 2. 19.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기간: 2026. 2. 19. ~ 2026. 3. 6. (15일간)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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