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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등록일 :
2026-02-05 09:55:13
담당부서 :
합성2동(055-230-5625)
조회수 :
1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길 **, ***호, 오** 외 1명
2.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3. 공고기간: 2026.2.5. ~ 2026.2.13.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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