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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등록일 :
2026-01-23 11:21:32
담당부서 :
양덕1동(055-230-5477)
조회수 :
171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 : 2026. 2. 9.(월) ~ 2. 27.(금)
○ 사업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지원, 연1회
최대 100만원 지원(자녀1명당 20%가산, 최대 150만원)
○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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