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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6-01-08 10:44:44
담당부서 :
구암1동(055-230-5683)
조회수 :
526
<2026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6.1. 9. ~ 예산소진 시까지

❍ 사업량 : 13가구(예산 범위 내 지원가구 수 증감 가능)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무주택 가구(우선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무주택 가구

❍ 지원주택 : LH 또는 경남개발공사가 건립·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주택)

❍ 지원기간 : 1회 2년, 2회 연장 가능(최대 6년)

❍ 지원금액 : 2,000만 원 한도 내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전액(무이자 지원)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창원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담당(☎ 055-225-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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