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의징수및체납처분 등),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국세징수법」제31조(압류의요건등)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1. 28. ~ 2025. 12. 15. (17일간)
3.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