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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5-11-14 15:43:54
담당부서 :
구암2동(055-230-5728)
조회수 :
13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3. 10. 25. ~ 2023. 11. 10. (16일간)
2.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남16길 **, 김*태 외 1명
3. 조치일자 : 2023. 10. 25.
4. 조치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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