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조치가 된 지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북21길 ***, 조** 외 1명
2. 공고기간: 2025. 11. 13. ~ 2025. 11. 21.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재등록 신고 안내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