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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5-11-07 14:18:05
담당부서 :
합성2동(055-230-5625)
조회수 :
36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길 ***-* 배*옥 외 3인
2. 조치일자 : 2025. 11. 7.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기간 : 2025. 11. 7. ~ 2025. 11. 23. (16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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