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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등록일 :
2025-11-06 19:56:58
담당부서 :
구암1동(055-230-5677)
조회수 :
38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서2길 **, 이*호 외 1명
2. 공고기간: 2025. 11. 6. ~ 2025. 11. 14. (8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 위 기한 내에 재등록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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