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전입신고 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반송, 수취 거절,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9길 *****, 박*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 김*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 김*경
2. 공고기간 : 2025. 11. 6. ~ 2025. 11. 12.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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