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양덕북10길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1. 목 적
마산회원구 양덕북10길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로를 지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제 17조(시ㆍ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나.「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 (http://www.changwon.go.kr)
4. 일방통행로 지정 현황 : [별표2] 위치도 참조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5. 11. 3. ∼ 11. 23.(21일간)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 2025. 11. 3. ~ 11. 23.(21일간)
다. 제출서식 : [별표1] 서식 참조
라.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등
※ 우편은 제출기한인 2025. 11. 23.(일)까지 도착에 한함.
- 주소 : (5153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 전화 : 055) 230 - 4449
- 팩스 : 055) 225 - 4924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