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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 시설물 주민 공지

등록일 :
2025-09-05 17:07:33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055-230-4643)
조회수 :
22
구조 안전 위험시설물 알림

붙임의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구조 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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