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후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대 상 자 :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남8길 **, 조**, 이**
2. 조 치 일 : 2025. 6. 12. (목)
3. 조치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 기간 : 2025. 6. 12. ~ 2025. 6. 25.
5.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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