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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년 농식품바우처 사업 안내

등록일 :
2025-05-13 09:39:59
담당부서 :
합성1동(055-230-5579)
조회수 :
45
가. 사업기간 : '25. 3. ~ 12. ※ 신청기간 : '25. 2. 17. ~ 12. 12.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전화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농식품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
- (전 화) 바우처 고객지원센터(1551-0857)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임산부 여부가 시스템상 확인 불가한 경우, 대리신청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다. 신청대상 : 임산부, 영유아, 아동을 포함한 생계급여 수급가구

라. 지원금액 : 가구원 수(최대 9인)에 따라 매월 차등 지원
※1인 40,000원/월, 2인 65,000원/월, 3인 83,000원/월 등
※ 보장시설 수급자 및 유사사업(영양플러스사업) 수혜자는 가구원 산출에서 제외

마. 지원방법 : 매월 1일 바우처 카드로 자동 지급, 당월 사용이 원칙(이월 및 소급지원불가)

바. 사 용 처 : 대형·중소형 마트, 체인화 편의점 등(바우처 홈페이지 확인 가능)
- (오프라인) 주소지기준 광역자치단체 내 (온라인) 사용처 제한 없음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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