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한부모가정 유아기 자녀 영양식 지원‘맘마미(米)아’
2. 지원대상 : 12-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우선선발) 미혼한부모‧저소득가정
3. 지원내용 : ① 월12만원(4개월간)의 자녀영양식 지원금, ② 부모교육
4. 신청기간 : 2025년 5월 18일(일)까지
(선정발표) 5.23.(금), (사업기간) 4월∼11월
5. 신청방법 :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참여/신청 탭) 통한 온라인 개인신청
- 붙임2. 사업안내서 내 세부사항 필수 확인
6. 문의사항 :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02-331-7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