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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반송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5-04-17 09:38:46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055-230-4614)
조회수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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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송달 공고문.hwp(114.5 KB) 바로보기
도로점용료의 정기분을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반송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고

3. 공고기간: 2025. 4. 17. ~ 2025. 4. 30. (14일간)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고내용
가. 우리 구에서는 도로점용료의 정기분을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도로점용료의 정기분 부과 고지서가 반송돼 행정 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055-230-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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