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의 정기분을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반송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고
3. 공고기간: 2025. 4. 17. ~ 2025. 4. 30. (14일간)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고내용
가. 우리 구에서는 도로점용료의 정기분을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도로점용료의 정기분 부과 고지서가 반송돼 행정 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055-230-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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