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을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
1. 목적 :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 보호
2. 가입대상
가.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나.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 대상
3. 사업장 가입(취득)일
가.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
나.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4. 신고절차
가. 제출서류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나. 신고방법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5. 기타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문의 : T.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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