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는 개인
◇ 신고기간 : 2024. 5. 1.(수) ~ 5. 31.(금)
◇ 납부기한 : 2024. 5. 31.(금)까지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 창원시청(본관 지하1층)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 신고지원 대상자: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 신고지원 대상자 외 방문 민원인에게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시설(컴퓨터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