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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시행안내

등록일 :
2024-01-16 17:45:21
담당부서 :
내서읍(055-230-5133)
조회수 :
209
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2.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내서읍내 경작지를 소재하는 농업인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
※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
3. 제외대상 : 다른 법령과 기관에서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제외
4. 지원시설 : 전기식 및 태양광식 목책기, 철망울타리(능형·방형), 일반형 방조망 등
5. 사 업 비 : 56,411천원
※ 작년 대비 약 1/3 예산 축소로 20건 내외 지원 가능 예상
6. 지원금액 :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60%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1,000만원, 예산범위 내 지원
7. 신청서 접수 : 2024. 1. 11. ~ 2. 8.까지 (내서읍 행정복지센터)
8. 지원절차
① 신청서 접수(내서읍 행정복지센터)
② 현지 확인(필요시)
③ 심의위원회 심의
④ 지원결정 통보
⑤ 시설설치 및 준공신청
⑥ 준공 확인(내서읍 행정복지센터) 및 사업비 정산지급(창원시)
9. 지원기준(우선순위)
- 1순위 : 최근 3년 이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한 자 중 총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인 자
- 2순위 : 전년도에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자 중 총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인 자
- 3순위 : 1, 2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4순위 : 창원시 관내에 경작지가 소재하지만 타 지자체 거주자
※ 동 순위 경우 피해예방시설 설치 금액 및 면적이 작은 신청자를 우선 지원
※ 지원대상 선정자 중 포기자 발생 시 대기자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선정

상기 내용과 관련된 기타 의문 사항은 내서읍 행정복지센터 개발과(☏230-5133)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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