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근거 법령, 조례 및 시행규칙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 납세자보호관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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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관 권한
-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 세무조사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심사‧의결하는 경우 참여 및 의견 제출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 과세자료 열람 제출 요구 및 질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