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서별 자료실

토지이동신청 안내

등록일 :
2025-08-13 16:44:19
작성자 :
민원지적과(055-230-4153)
조회수 :
249
1. 등록전환 신청

□ 정    의
  ○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함.

□ 민원처리 현황
  ○ 담당부서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3일
  ○ 수  수  료 : 필지 당 1,400원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82조

□ 대상토지
  ○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 신청서류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업무처리흐름도
  ○ 등록전환 측량⇒ 성과도 수령⇒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결재⇒ 정리
  ○ 등록전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토지(임야)분할 신청

□ 정    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함.

□ 민원처리 현황
  ○ 담당부서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3일
  ○ 수  수  료 : 분할후 1필지 당 1,400원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83조

□ 대    상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 신청서류
  ○ 토지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지목변경신청서(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 신청할 경우)

□ 토지분할 제한
  ○ 토지분할허가 대상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 너비 5m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 개발제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의 분할   


3. 토지(임야) 합병 신청

□ 정    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함.

□ 민원처리 현황
  ○ 담당부서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5일
  ○ 수  수  료 : 합병전 1필지 당 1,000원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시행령 제66조

□ 대    상
  ○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합병을 하고자 하는 토지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의 지목으로서 구획 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  

□ 신청서류
  ○ 별도의 첨부 서류는 없으며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

□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


4.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

□ 정    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함.

□ 민원처리 현황
  ○ 담당부서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5일
  ○ 수  수  료 : 필지 당 1,000원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시행령 제67조 시행규칙 제84조

□ 대상토지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 법 제86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류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지목변경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원본을 당해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서류 제출에 갈음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