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함.
□ 민원처리 현황
○ 담당부서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3일
○ 수 수 료 : 분할후 1필지 당 1,400원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83조
□ 대 상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 신청서류
○ 토지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지목변경신청서(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 신청할 경우)
□ 토지분할 제한
○ 토지분할허가 대상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 너비 5m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 개발제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의 분할
3. 토지(임야) 합병 신청
□ 정 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함.
□ 민원처리 현황
○ 담당부서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5일
○ 수 수 료 : 합병전 1필지 당 1,000원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시행령 제66조
□ 대 상
○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합병을 하고자 하는 토지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의 지목으로서 구획 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
□ 신청서류
○ 별도의 첨부 서류는 없으며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
□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
4.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
□ 정 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함.
□ 민원처리 현황
○ 담당부서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5일
○ 수 수 료 : 필지 당 1,000원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시행령 제67조 시행규칙 제84조
□ 대상토지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 법 제86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류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지목변경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원본을 당해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서류 제출에 갈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