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263(2025.5.20.)호 및 경상남도 주택과-8520(2025.5.22.)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5.2월「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전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겨울철 4개월(11~2월) 내 난방비 0원 부과한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오니 2025. 6. 26.(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결과를 fax) 055-225-4927 또는 sw320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난방비 0원 부과 실태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단지
※ 개별난방방식 공동주택은 작성할 필요 없음
- 조사기간 : (난방비 0원 발생월 기준) ‘24. 11월 ~‘25. 2월
- 세대 전용부분에 대한 난방비가 0원인 사례(세대수, 발생원인 및 조치 결과) 조사
※ 공용부 난방비 제외, 급탕비는 난방비에 속하지 않음
- 협조사항 : 기 제출 사례에서 총 세대수 합계가 맞지 않는 등 수치값의 정확성 신뢰성에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 있음. 데이터 정확성 검증 요청
3. 아울러,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또는「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난방비가 0원이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하여는 즉시 사유를 확인하고 난방계량기 점검 등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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