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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등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안내

등록일 :
2025-05-09 15:59:55
작성자 :
문화위생과(055-230-4563)
조회수 :
58
<식품접객업소 등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안내>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장·보관시설 등의 위생관리 필요 시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관련 법규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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