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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안내

등록일 :
2024-03-21 22:06:59
작성자 :
경제교통과(055-230-4414)
조회수 :
173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실 상인회에서는 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2024. 04. 02.(화) 까지 경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방향
   -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보수 등을 지원
     ※ 사유재산의 가치증대에 기여하는 건물의 신축 · 증축 등은 지원 제외
   - 아케이드 신규 설치, 보수사업 신청시 불연성 소재 사용
   - 총 사업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필수(최근 3년 이내) 
   - 사업비 재원분담 : 도비 60%, 시비 30%, 자부담 10%
   - 공고 마감일('24. 4. 5.) 기준 시설현대화사업 자부담 미납액이 있는 상인회는 신청 제외
   - 전년도 신청서 제출 금지, <별지 제4호 서식> 경영활성화 정도 확인서 및 점포명부 내역 작성 必, 사업 추진 동의서<별지 제2~3호 서식> 동의률 준수 

 ❍ 제외대상
   - 법령위반, 허위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아 지원결정 취소 및 반환조치가 이루어진 곳(3년간 제한) 및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1년간 제한)
   - 화재안전점검 결과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곳(2회 이상, 3년간 제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한 활성화 수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평가받은 곳(1년간 제한)
   - 시장정비사업,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등으로 승인·고시된 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등) 및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상점가
   - 독립 건물 형태의 상점가로서 인접한 건물이 4개 미만으로 이루어진 상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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