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서별 자료실

2024년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신청

등록일 :
2024-03-06 15:18:05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30-4716)
조회수 :
250
ㅁ 신청기간: 2024. 2. 26. ~ 3.22.(금)

ㅁ 신청대상: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는 빈집

ㅁ 사업내용: 단순철거(7백만원), 공공활용(10백만원), 안전조치(2백만원)

ㅁ 사 업 량: 8동(단순철거 5, 공공활용 1, 안전조치 2) - 창원시 전체 사업량이며, 신청결과에 따라 지원내용 및 물량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ㅁ 신청방법: 빈집 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붙임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업무절차 및 서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