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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위 비가림시설(지붕) 설치 전 꼭 문의하세요!!!

등록일 :
2024-02-27 17:15:19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30-4711)
조회수 :
1495
ㅁ 옥상 위 비가림시설(지붕)로 기존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가 늘어나는 경우

     건축법 상 증축에 해당됨으로 반드시 건축허가(신고) 등 절차 이행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ㅁ 최근 노후된 건축물의 누수 방지 등의 목적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절차없이

     옥상 위 비가림지붕을  설치 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ㅁ  건축주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옥상 지붕 설치 전 반드시 건축허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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