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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2-04-21 09:41:22
담당부서 :
산호동(055-220-5906)
조회수 :
18
〇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〇 지원금액 : 최대 1천만원(신설시 1천만원, 개선시 5백만원) * 자부담 20%
〇 신청기간 : 2022. 4. 18.(월) ~ 4. 29.(금)
〇 문의처 : 경남도청 노동정책과 노동정책담당 (211-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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