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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