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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대상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등록일 :
2021-11-18 10:15:09
담당부서 :
산호동(055-220-5916)
조회수 :
28
• 지원대상 : 만0~6세(2015년생~2021년생)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가정양육 아동
※ 제외대상 : 유치원 재원아동, 초등학생, 외국인아동
• 지원기준 : 2021. 11. 15. 기준 창원시에 주소를 둔 대상자
※ 단, 기준일 포함하여 이전 출생자는 12.15.한 출생신고 대상자
• 지원금액 : 5만원(1인당 1회)
• 지 급 일 : 2021. 11. 25.(목) ※ 추가 대상아동 2차지급 : 12. 20.(월)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입금(아동수당 계좌)
※ 단, 계좌오류 등으로 누락자 발생시 본인 신청한 계좌로 지급
• 문 의 : 주소지 구청 가정복지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영유아 재난지원금이 자녀양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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