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법」개정(‘21.12.14. 공포, ‘22.4.1. 시행)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동수당이란 :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18년 9월부터)
○ 연령 확대
① 만7세 미만 아동 → 만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 확대(22년 1월부터)
※ 22년1월 기준 만8세 미만 아동(14년 2월1일 이후 출생아)
※ 14년 2월1일~15년3월31일 출생아동은 22년 4월에 22년 1월~3월분 소급지급
②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음.
※ 기존대상자 및 ’14.2월생〜‘15.3월생 중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7세 생일이 도래하여 ’22.4.1. 이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의 경우 신청 불필요(직권처리)
○ ’14.2월생〜‘15.3월생 중 기존에 아동수당 수급이력이 없는 아동의 경우 신규신청
①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