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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21-05-20 09:58:05
담당부서 :
합포동(055-220-5866)
처리부서:
마산합포구|합포동
조회수 :
20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거주지 이동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서**, 이*근
2.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등록
3. 공 고 기 간 : 2021. 5. 21. ~ 2021. 6. 04.(16일간)
4.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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