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등록일 :
2021-05-10 05:35:34
담당부서 :
합포동(055-220-5866)
처리부서:
마산합포구|합포동
조회수 :
25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거주지의 이동)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지연한 자에 대해 동법 제20조 2항에(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북9길** 김*민,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서2길** 이*근
2. 공고기간 : 2021. 5. 10. ~ 5. 19. (9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끝.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