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재등록 공고

등록일 :
2021-02-23 04:45:00
담당부서 :
합포동(055-220-5866)
처리부서:
마산합포구|합포동
조회수 :
37
  • 최고공고문.pdf(256.6 KB) 바로보기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주민등록 이행 촉구와 함께, 미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 허당로 **, 김*천
2. 공고기간 : 2021.02.22. ~ 2021.03.08. (14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및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