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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변경안내

등록일 :
2020-12-14 05:16:47
담당부서 :
합포동(055-220-5863)
조회수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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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품 분리배출 변경안내>>
❍ 일 시 : 2021. 1. 1.부터 전면 시행
❍ 배출요일 및 배출품목 (합포동)
* 화요일 - 페트병, 비닐류 제외 재활용품 전품목 (종이, 플라스틱, 스티로폼, 유리병, 고철 등)
* 일요일 - 페트병(유색, 무색 페트병 분리 배출), 비닐류
❍ 배출방법
- 이물질 제거 및 세척⇨ 부피최소화⇨ 투명봉투에 담기
- 저녁8시 ~ 밤12시까지 집(상가)앞 지정장소 배출
※ 지정된 요일에 배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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