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0. 2. 21.(금) 까지
2. 지원대상 :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 기존에 지원 받은 건축물 소재지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불가
3. 사업물량 및 지원 금액
- 주택 슬레이트 철거 : 200동(최대 344만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 30동(최대 172만원)
- 취약계층 대상 주택 지붕개량 : 30동(최대 427만원)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근무시간(09:00 ~ 18:00) 내 접수
-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구청 환경미화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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