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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19-09-20 12:42:26
담당부서 :
합포동(055-220-5866)
처리부서:
마산합포구|합포동
조회수 :
18
  • 최고공고문.pdf(37.1 KB) 바로보기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간 내 거주지로 이전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동3길 8-* 이**외 3명
2. 공고기간 : 2019. 09. 20. ~ 09. 30. (10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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